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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10학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 안내
작성일 : 2010/07/01 작성자 : 학생복지팀 조회수 : 3087

 

2010학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 안내 

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2010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안내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학생들은 신청자격, 제출서류,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 

 

1. 신청자격

  ▶ 아래 1) 또는 2)의 학생 중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 성적

     이 70점 이상인 학생.

   1)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(거주기간 180일) 이상 거주하고 있는

     학부모의 자녀 중, 대학에 재학(복학포함) 및 입학예정(신입, 편입학, 재입학

      포함)인 학생

   2)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(거주기간 180일) 이상 거주하면서 농

     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

      (이 경우,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 여부와 관계없음)

 

     - 졸업학기 학생과 장애우 학생도 일반학생과 동일한 성적기준 적용

     - 신입생,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은 학점과 성적 적용 제외

       * 직전학기에 계절학기는 포함되지 않음

       * 직전학기 학점이용이 곤란한 경우(성적처리 전, 교환학생 등)에는 이용 가능

         한 최종학기 학점 활용

     - 단, 기존 대학을 졸업 후 동급대학으로 재입학(신입학 포함) 시에는 지

      원 및 상환연장 불가

 

2. 온라인 신청기간 ▶ 2010. 6. 30(수) ~ 7. 16(금) 18:00까지

 

3. 온라인 신청방법 ▶ 신청기간 내에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http://scholar.kosaf.go.kr) 접속

   ▶ 신청방법 자세히 보기 → Click

 

4. 신청서류 제출 기간 내 학생회관 S2층 S206 학생복지팀으로 제출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접수시간 - 09:00~15:00까지)

   ▶ 신청서류 자세히 보기 → Click

 

♥ 우편주소 : 우 712-702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로 5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생복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지팀 S206 앞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☞ 봉투 하단에 '농어촌학자금융자 서류 재중' 문구 기재 요망.

♥ 우편접수확인 : 053-850-3965~7

 

5. 융자금액 ▶ 당해학기 등록금(입학금, 수업료) 전액

 

6. 지급시기 2010. 8. 13(금) 이후(상기 지원 시기는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있음)

 

7. 기타사항 ▶ 신청과 관련 된 자세한 사항은 1666-5114(장학서비스센터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로 문의.

  1) 정부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가 농어촌융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조기 상환되

      며, 이중 수혜 불가능 (※ 아래의 융자제한 참고)

  2) 의과대학생도 학교명을 “대구가톨릭대학교”로 신청 할 것

  3) 신청안내문(첨부)을 충분히 숙지하여 입력오류로 인한 심사탈락이 되지 않도록

      유의

  4) 자세한 사항은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(http://scholar.kosaf.go.kr) 공지사항에

      서『농촌출신대학생 학 자금융자 세부지침』참고

 

※ 융자제한

  1)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융자지원 및 보조하는 학자금 수혜자

    (1) 행정안전부 : 공무원학자금(공무원연금관리공단)

    (2) 교육과학기술부 : 학자금대출(한국장학재단),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(사립학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)

    (3) 국방부 : 군인대학학자금(호국장학재단)

    (4) 노동부 : 근로자학자금(한국산업인력공단),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융자(근로복지공단)

    (5) 국가보훈처 :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대부(국가보훈처)

    (6) 지방자치단체 :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(농협 경기지역본부) 등

  2) 농촌희망재단, 농협문화복지재단 등이 지급하는 장학금은 융자대상 금액 신청

      시 차감 또는 회수 조치

  3)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보조나 융자 지원하는 학자금 수혜자는 제외

      - 기초생활수급자(미래드림)장학금 등 국가장학금 수혜 시 이중수혜에 포함됨

 

 

 학 생 복 지 팀 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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